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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부터 ‘의무’에서 ‘권고’로…“3밀환경 등에서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탑승 시 착용을

 

 

 

Q.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 실내란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예를 들면  천장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 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함
  - 참고로, 건물 (구조물)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음



 Q.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 께  있 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함

 

Q.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보건의료서비스(검사 진료 치료 수납 등) 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음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단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밀집 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함

 

Q.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약사법(제2조) 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됨(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함

 

Q.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함

 

Q.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 대중교통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로서,
  -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임

 

Q.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 를 착용해도 되나요?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착용을 권고함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 , 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약외품' 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Q.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울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할 것을 권고함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 발달장애인  ·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됨
    ※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의료인이 발급(작성)한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 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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