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 문제는 이웃간 갈등과 분쟁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 등 실내 생활이 늘면서 층간소음 못지않게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화장실 환풍구를 통한 담배연기 유입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아파트 주민 간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층간흡연'문제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간접흡연이란 무엇인가요?
간접흡연(Indirect smoking)이란 타인의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뿐만 아니라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생담배 연기 또한 간접흡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비흡연자라도 주변인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신이 원치 않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 역시 간접흡연에 해당됩니다.
간접흡연 시 건강상 영향은 어떤가요?
간접흡연시 발생하는 물질로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벤조피렌, 부탄, 메탄올 등 수천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물질은 호흡기 질환, 폐암, 심장질환, 유전자 손상 및 돌연변이 유발성 발암물질입니다. 이외에도 가정 내 카펫, 커튼, 소파 등 섬유재질에서도 미세먼지 형태로 존재하며 공기 중에 부유하다가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피부에 접촉하게 되어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 방지 대책은 없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에서는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0조 5항에 따라 경비원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금연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주세대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9월 3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절차’를 마련했고, 2019년 6월 25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기존 연면적 1000m2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금연구역 의무지정 제도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약 43%의 단지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는 총 852개 단지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연아파트 어떻게 운영되나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흡연구역 별도 지정운영, 자율점검표 배포 등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전자담배나 물담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접흡연 방지 조치
입주자·사용자의 주의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관리주체의 조치 등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3항).
간접흡연 예방 등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사용자를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4항).
입주자·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5항).
간접흡연 피해 분쟁의 발생
※ “분쟁 사례”의 해결
Q. 베란다 통한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층간소음처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간접흡연은 층간소음과는 달리 명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규제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간접흡연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이기 때문에 베란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간접흡연 분쟁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원만한 분쟁해결 의지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공동주택에서는 개별 관리규약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