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는 ‘낙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대략 6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 내용은 결혼·출산·양육 등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내년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자녀장려금 확대 등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생기며, 이로 인해 절세의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내년부터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깁니다. 이는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미루는 현세대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하면 2년간 세금을 물리지 않아도 됩니다.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내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대폭 확대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부합산 총 급여액 7000만 원으로 대폭 늘리고,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이에 따라 수혜 가구는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나며, 지급 금액의 규모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산후조리비 200만 원 소득공제
앞으로는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제는 고액 연봉자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됩니다.
기부금 3000만 원 넘으면 40% 공제
내년 한해 동안 3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내면 40%의 높은 세액 공제율을 받습니다. 이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높이는 것으로,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면 15%를, 1000만 원 초과하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던 것과는 달라집니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용역은 범위를 넓혀 높인 가액에 대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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