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헬륨가스 목소리 변조 장난
헬륨가스를 이용한 파티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TV 등에서 헬륨가스를 마신 후에 도널드덕 같은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재미있는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헬륨가스와 관련된 소비자안전에 필요한 내용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이 안내하고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헬륨가스는 무독성의 불활성기체로 주로 풍선 충전에 사용되고 있는데, 다량을 한꺼번에 들이마시는 경우 산소 공급을 차단해 질식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국내외에서 헬륨가스 과다 흡입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재미나 호기심으로 헬륨가스를 흡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헬륨가스 안전사고 대부분 어린이가 과다 흡입해 발생한 비의도적 사고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10년간(2013.1.~2022.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헬륨가스 안전사고는 총 7건으로 발생빈도는 높지 않으나, 이 중 6건이 어린이가 헬륨가스를 과다 흡입해 발생한 비의도적 사고로 확인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과다 흡입의 위험성 및 어린이 취급 관련 주의·경고 표시 강화 필요
고압 헬륨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판매·수입·운반 등에 제한이 있고 용기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을 표시해야 하나, 온라인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저압 헬륨가스는 관리규정이 없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온라인 판매 헬륨가스 9개 제품의 표시 및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은 온라인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용기에 헬륨가스 과다 흡입의 위험성이나 어린이 취급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또한, 2개 제품은 고압가스(1MPa 이상)에 해당하는데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한 등록 차량이 아닌 택배로 불법 유통되고 있었다.
☐ 헬륨가스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및 안전 인식개선 추진
양 기관은 헬륨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헬륨가스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및 안전 인식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시장 전반을 개선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주의·경고 표시 강화를 요청하고,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공했다.
양 기관은 “헬륨가스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흡입하게 되면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라며 “소비자들도 헬륨가스 과다 흡입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헬륨가스 과다 흡입의 위험성 및 질식사 메커니즘
ㅇ (위험성) 헬륨가스를 한꺼번에 많이 들이마시면 구토와 메스꺼움, 호흡 곤란, 저산소증으로 인한 의식 소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반복해서 무리하게 마실 경우 폐기종이 발생할 수 있음.
-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가스에도 헬륨이 50% 정도 들어 있으나, 산소가 대기 중과 같은 비율(21%)로 포함되어 있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음.
- 파티용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한 헬륨가스 제품의 경우 통상 순도 99.99%의 고순도 헬륨가스임. 산소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 고순도의 헬륨가스를 들이마시면 헬륨가스가 폐를 빠르게 채워 나가며 폐 내의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혈중 산소가 떨어지게 됨. 이로 인해 저산소증 및 의식 소실이 수 분내에 발생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의식 소실과 동시에 헬륨가스 흡입을 중단하게 되기에 산소포화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며 의식을 회복하게 되지만, 밀폐된 공간에 헬륨가스가 차 있거나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소비자 4대 안전 수칙
1. 단순히 재미나 호기심에서 목소리 변조를 위해 헬륨가스를 흡입하지 않습니다.
2. 사용 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등 공기 순환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하세요.
3. 쓰러지거나 넘어짐 등 제품에 무리한 충격이나 힘을 가하지 않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4. 사용 후에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헬륨가스를 모두 방출해 잔압이 없는 상태로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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