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질서의식 함양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인도에 차를 세워 놓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며 보행자에게 불편함과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6대 구역으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확대되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란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불법주정차한 차량이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 약 343만 건을 기록하며,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인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대책으로 효과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은 다양합니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신고기준이 일원화되며,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바뀌게 되어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은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하게 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개선사항을 통해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상생활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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